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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친자가 친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 받은 후 그 합의에 위반하여 인지청구 한 경우 신위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할까?
‘친생자관계의 존부확인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무효이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 친생자관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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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생모가 혼외에 출생한 자(혼외자)를 상대로 사망한 친부(親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을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소, 父(부)를 정하는 소, 인지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과는 다른 사유이어야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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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남편 아닌 제3자의 정자를 기증 받아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子에게 친생 추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모자관계는 출산을 통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연임신이든 인공수정이든 산모와 태어난 자녀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친모와 친생자 관계가 인정된다. 문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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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친양자와 보통양자의 차이
‘친생자관계의 존부확인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무효이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 친생자관계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