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신청
네이버 예약
네이버 톡톡
051-503-7100
빠른 상담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핸드폰, 상담선택, 제목, 내용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연락 및 상담을 위해 활용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친생자관계의 존부확인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무효이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 친생자관계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즉,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찬생자관계의 존부가 확정되면, 그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7조)
오랜기간 혼외자로 살고 있던 자(子)자가 친부(親父)를 만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제기는 포기할테니..대신에 그 동안 내가 받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금원 등을 지급해달라”고 하자, 친부는 이에 동의하며 혼외자에게 3억 원을 주었다고 가정해보자.
위 사례에서 친부가 사망한 후에 혼외 자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친자로 인정 받은 후 자신에 대한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혼외자의 주장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대법원은 “친생자관계의 존부 확인과 같이 현행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는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혼인 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의 판결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합의에 위반하여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데,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례는 친부일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친자와 생모 사이에서는 출생(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출생신고가 없더라도)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므로 위와 같은 인지청구 등 친자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률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관련 정보와 유익한 인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친양자와 보통양자의 차이
‘친생자관계의 존부확인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무효이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 친생자관계존
남편 아닌 제3자의 정자를 기증 받아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子에게 친생 추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모자관계는 출산을 통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연임신이든 인공수정이든 산모와 태어난 자녀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친모와 친생자 관계가 인정된다. 문제가 되는
생모가 혼외에 출생한 자(혼외자)를 상대로 사망한 친부(親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을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소, 父(부)를 정하는 소, 인지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과는 다른 사유이어야 한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