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가 친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 받은 후 그 합의에 위반하여 인지청구 한 경우 신위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할까?

 친생자관계의 존부확인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무효이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 친생자관계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찬생자관계의 존부가 확정되면그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7)

 

오랜기간 혼외자로 살고 있던 자()자가 친부(親父)를 만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제기는 포기할테니..대신에 그 동안 내가 받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금원 등을 지급해달라고 하자친부는 이에 동의하며 혼외자에게 3억 원을 주었다고 가정해보자

 

위 사례에서 친부가 사망한 후에 혼외 자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친자로 인정 받은 후 자신에 대한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그리고 이러한 혼외자의 주장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대법원은 친생자관계의 존부 확인과 같이 현행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는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이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더라도 효력이 없고혼인 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의 판결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므로합의에 위반하여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데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례는 친부일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고친자와 생모 사이에서는 출생(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출생신고가 없더라도)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므로 위와 같은 인지청구 등 친자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