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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관계는 출산을 통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연임신이든 인공수정이든 산모와 태어난 자녀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친모와 친생자 관계가 인정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ⅰ)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여 인공수정한 경우와 (ⅱ)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하여 인공수정한 경우에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3자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나중에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하급심 판례도 엇갈리고 있었다.
위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남편이 무정자증 진단을 받고 제3자의 정자를 제공 받아 인공수정 방법으로 임신한 다음 子(자)를 출산하였다. 그 후 부부갈등으로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고 인공수정으로 출산 子(자)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소를 각하하고, 제2심에서 항소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제3자의 인공수정 방법 자체가 남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공수정에 대한 부부의 의사의 합치로 인해 친생자로 인정되고, 그 후 남편이 합치된 의사 및 시술에 대한 동의를 사후적으로 번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상당하게 작용한 듯 하다. 기존의 친생추정에 관한 법리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면(외관상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지만 이는 자녀의 출산에 관하여 부부의 동의가 그 어떤 것보다 의미가 크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것으로 볼 때와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 가정하면,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다면, 자녀의 복리를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부모에게 자녀와의 신분관계를 귀속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 반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아)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친생자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면 인공수정 자녀를 양육해 왔던 혼인 부부에게 커다란 충격일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를 형성해 온 자녀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남편 아닌 제3자의 정자를 기증 받아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子에게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고, 이를 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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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닌 제3자의 정자를 기증 받아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子에게 친생 추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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